① |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에게는별표3에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면제할 수 있다. |
1. | 본 학칙과 당해 학부(과)의 교육과정에 규정된 전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2. | 해당 훈련교사직종에 관련 있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3.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 합격한 자 |
4. |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을 인정 받은 자 |
5. | 제51조제4항에서 정한 HRD부전공과정을 이수한 자 |
② |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조기졸업희망자는 7학기 이상 등록한 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전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사정의 대상이 된다. |
③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졸업요건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수료만 인정한다. |
④ | 수료자 또는 휴학자가 제1항 각 호의 졸업요건 이수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⑤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제1항의 졸업요건 및 당해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인증프로그램을 표기한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
⑥ | 제1항 제2호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실기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대체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