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01조(학과장·주임교수)
①
일반·산업대학원은 각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3.1.)
②
전문대학원은 각 전공에 주임교수를 두며,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3.1.)
③
학과장 및 주임교수는 학과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개정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