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33조(장학금)
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는 학부(과)장이 추천하여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학원과정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