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58조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은 학위취득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기간은 등록기간을 포함하여제15조의 재학연한 이내로 하며, 졸업연기횟수는 최대 2회(1년)까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졸업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등록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 기타 학위취득의 유예 및 졸업연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