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74조(교류학생)
본 교와 국내 다른 대학간에 체결된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본 교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교류학생에게 수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