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졸업예정자는 교육과정에서 정한 졸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당해 학기 소정기간 내에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되어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한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이란 논문 또는 실험ㆍ실습작품을 말한다. |
③ | 졸업연구 실적물에 대하여는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심사한다.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연구 실적물 심사에서 불합격된 자는 재학연한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졸업연구 실적물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 졸업연구 실적물의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