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67조(출석의무)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