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68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