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53조(학사⦁석사과정 수강교류)
①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학사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서 허용하는 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강좌의 개설, 수강신청의 요건 및 절차, 학점의 인정범위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