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99조(연구생의 자격)
각 대학원에는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연구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4년제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2.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