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13조(각종위원회)
본 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학사일반(대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