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92조(수료 및 학위수여)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수료 인정은 매 학기말로 하며, 전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서식1
에 의한 수료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학위수여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