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이전의 제21조의 복적 및 재입학은 2회 횟수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32조제3항제3호의 등록금 반환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