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학점은행제 운영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따른다. |
② |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학습과정 및 학점 당 수업시간, 출석 및 수업관리, 성적평가,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학적 관리 등의 지침에 따라 운영하되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학점은행제에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학력인정을 받고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중 본 교 원격평생교육원에서 개설하는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총 84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학위수여를 신청할 경우 총장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