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96조(전공의 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 학과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한 학생의 기 이수학점은 신 전공 교육과정에 합당한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학원장이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