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 개정 : 2022년 05 월 01일)
제81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생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제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적, 개최시간⦁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교내 및 교외에서 재학생 20인 이상이 집회를 하고자 할 경우
2.
교내에 광고 및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경우
3.
각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포상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
4.
외부인사를 학내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