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제 정 : 1990. 3. 1
제1차 개정 : 1991. 2. 5
제2차 개정 : 1996. 5. 17
제3차 개정 : 2002. 3. 1
제4차 개정 : 2004. 3. 1
제5차 개정 : 2004. 9. 1
제6차 개정 : 2006. 9. 1
제7차 개정 : 2009. 3. 1
제8차 개정 : 2012. 8. 10
제9차 개정 : 2013. 9. 1
제10차 개정 : 2014. 3. 1
제11차 개정 : 2016. 5. 23
제12차 개정 : 2017. 3. 1
제13차 개정 : 2018. 10. 1
제14차 개정 : 2019. 6. 1
제15차 개정 : 2020. 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성실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법인 및 대학교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관계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이탈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2.08.10.)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담당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무단히 공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렴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회계규정 제58조에 규정된 계약담당자(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 우는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청렴계약 서약서(별지 제1 호)를 작성하여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법인 및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인격도야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직원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1)
 제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담당직무에 대한 능률의 저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 나, 대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대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다.
 제10조(손해배상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법인 및 대 학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장 근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근무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6.09.01)
교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4.09.01, 2006.09.01)
1. 내지 4. (삭제 2004.09.01)
이사장 또는 총장은 직무의 성질,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09.01.) (개정 2014.03.01.)
교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
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3.01.)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6.09.01.)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1조의3(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 (삭제 2019.06.01)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출ㆍ퇴근)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은 시무시간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자세를 갖추 어야 한다.
교직원이 시무시간 후에 출근한 때에는 이를 지각으로 하며,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3.01)
각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사항 카드를 비치하여 근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조퇴 및 외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3.01)
 제14조(결근)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상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1991.02.05)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때에 교직원에 대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03.01)
전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교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야간ㆍ휴일 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신 중인 교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근무수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09.01)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제19조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4.09.01)
 제17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교직원의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제3장 휴일ㆍ휴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휴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인 및 대학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2. 개교 기념일
3. 기타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날(개정 2020.01.01.)
업무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휴무할 수 없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휴가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보상휴 가로 한다. (개정 2004.09.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연차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04.09.01)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교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 (개정 2012.08.10.)
2.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교직원은 15일 (개정 2004.09.01)
3. 3년이상 계속 근무한 교직원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년수 2년마다 제2 호의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하되,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09.0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하여는 방학기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9.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병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년누계 2월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6.0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거나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06.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공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공 가를 허가한다.
1. 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 또는 민방위훈련이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2017.03.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특별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때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1. 본인 결혼 5일 (개정 2012.08.10.)
2. (삭제 2006.09.01)
3. (삭제 2006.09.01)
4. (삭제 2006.09.01)
5. 배우자의 출산 10일 (개정 2012.08.10)(개정 2018.10.01)
6.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상 5일 (개정 2006.09.01)
7.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상 3일 (개정 2006.09.01)(개정 2018.10.01)
8.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상 3일 (개정 2006.09.01)(개정 2018.10.01)
9. 내지 13. (삭제 2006.09.01.)
14. 자녀 결혼 1일 (신설 2012.08.10.)
1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상 1일 (신설 2012.08.10.)
16. 입양 20일(단,「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신설 2012.08.10.)
임신 중의 여교직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1. 임신 중인 교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7.03.01)
2. 임신 중인 교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설 2017.03.01)
3. 임신 중인 교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7.03.01)
여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6.09.01)
5세 이하(생후 71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9.06.01.)
(삭제 2006.09.01)
(삭제 2006.09.01)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6.09.0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설 2009.03.01, 개정 2013.09.0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교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3.01.)
자녀가 있는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10.01.)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10.01.)
임신 중인 여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06.0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의2(보상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17조에 의한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1시간을 휴가 1.5시간으로 산정하되 월 1일(8시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08.10.)
전항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월 5.5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이월ㆍ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08.10.)
 제23조의3(가족돌봄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24조(무급휴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 이외에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청 구하였을 때에는 2월 이내의 무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유급휴가 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9.01, 2012.08.10.)
제4장 당직근무
 제26조(당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방지, 기 타 사고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소속교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 할 수 있다.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출장
 제27조(출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교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장 중인 교직원은 출장기간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 교직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28조(출장여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출장교직원에게는 소정의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사무인계ㆍ퇴직
 제29조(사무인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또는 해외여행 기타 사정으로 인 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 대행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보직자의 사무인계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통씩 소지하고 경영지원팀에서 보관한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날인 한 후 그 직을 관장하는 차상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자질향상
 제31조(권리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질향 상훈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제32조(파견 및 위탁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교직원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파견 및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교직원을 국내외에 파견 및 위탁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이를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본다.
 제33조(교육훈련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에 필요한 교육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총장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장 복리후생
 제34조(주택)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 또는 총장은 교육 및 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대여할 수 있다.
주택 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후생시설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교직원의 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 영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교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6조(피복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업무상 필요한 교직원에게 소정의 피복을 지 급할 수 있다.
 제37조(식사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교직원에게 중식을 제공하거나 중식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건강진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직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 단의 명을 받은 교직원은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강진단결과 가료를 요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안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인명피해의 방지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 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재해보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교직원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41조(특수병 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수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병이라 함은 암과 간장질환 및 결핵성 질환을 말한다.
 제42조(공로연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사장과 총장은 퇴직 후 사회적응 배양능력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09.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