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40조(재해보상)
이사장과 총장은 교직원이 업무수행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