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