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14조(결근)
교직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근무시간 전까지 상사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