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이사장 또는 총장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때에 교직원에 대하여 소정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교직원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03.01)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교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 야간ㆍ휴일 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임신 중인 교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