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17조(근무수당)
①
교직원이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였을 때 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09.0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제19조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