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에 의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때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개정 2018.10.01.) |
1. | 본인 결혼 5일 (개정 2012.08.10.) |
2. | (삭제 2006.09.01) |
3. | (삭제 2006.09.01) |
4. | (삭제 2006.09.01) |
5. | 배우자의 출산 10일 (개정 2012.08.10)(개정 2018.10.01) |
6.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상 5일 (개정 2006.09.01) |
7.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상 3일 (개정 2006.09.01)(개정 2018.10.01) |
8.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상 3일 (개정 2006.09.01)(개정 2018.10.01) |
9. | 내지 13. (삭제 2006.09.01.) |
14. | 자녀 결혼 1일 (신설 2012.08.10.) |
1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상 1일 (신설 2012.08.10.) |
16. | 입양 20일(단,「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신설 2012.08.10.) |
② | 임신 중의 여교직원에게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
1. | 임신 중인 교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7.03.01) |
2. | 임신 중인 교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신설 2017.03.01) |
3. | 임신 중인 교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17.03.01) |
③ | 여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6.09.01) |
④ | 5세 이하(생후 71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9.06.01.) |
⑤ | (삭제 2006.09.01) |
⑥ | (삭제 2006.09.01) |
⑦ |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6.09.01) |
⑧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
1.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2.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3.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4.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5.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⑨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교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03.01.) |
⑩ | 자녀가 있는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10.01.) |
1.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2. |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3. |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⑪ |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8.10.01.) |
⑫ | 임신 중인 여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9.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