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3조(교육훈련경비)
①
총장은 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 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에 필요한 교육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