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2조(파견 및 위탁훈련)
①
이사장과 총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교직원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파견 및 위탁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을 국내외에 파견 및 위탁훈련을 시킬 경우에는 이를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