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4조(무급휴가)
교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 이외에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청 구하였을 때에는 2월 이내의 무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휴가는 결근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