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3조의2(보상휴가)
①
제17조에 의한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1시간을 휴가 1.5시간으로 산정하되 월 1일(8시간)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08.10.)
②
전항의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1)
③
월 5.5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이월ㆍ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