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1조(병가)
①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년누계 2월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06.0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할 수 없거나 다른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9.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