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41조(특수병 치료)
①
특수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병이라 함은 암과 간장질환 및 결핵성 질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