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6조(당직)
①
이사장 또는 총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방지, 기 타 사고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소속교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