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7조(출장)
①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교직원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 중인 교직원은 출장기간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교직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장복명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