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06.09.01) |
② | 교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4.09.01, 2006.09.01) |
1. | 내지 4. (삭제 2004.09.01) |
③ | 이사장 또는 총장은 직무의 성질, 특수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④ | 교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 |
⑤ | 교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사장 또는 총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유연근무를 이유로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03.01.) |
⑥ |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