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5조(후생시설 등)
이사장과 총장은 교직원의 후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 영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교직원의 체력단련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