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교직원은 법인 및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인격도야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