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교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04.09.01) |
1.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교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교직원은 1개월 개근시 1일 (개정 2012.08.10.) |
2. | 1년간 8할이상 근무한 교직원은 15일 (개정 2004.09.01) |
3. | 3년이상 계속 근무한 교직원은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 년수 2년마다 제2 호의 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 일수로 하되,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4.09.01) |
②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휴가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하여는 방학기간에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