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3조의3(가족돌봄휴가)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③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