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4조(주택)
①
이사장 또는 총장은 교육 및 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주택 대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