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42조(공로연수)
①
이사장과 총장은 퇴직 후 사회적응 배양능력을 위하여 1년이내의 정년퇴직예정 직원을 대상으로 공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