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조(성실의 의무)
교직원은 법인 및 대학교의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관계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