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7조(청렴의 의무)
①
교직원은 항상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규정 제58조에 규정된 계약담당자(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 우는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청렴계약 서약서(별지 제1 호)를 작성하여 인사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