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2조(공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유급공 가를 허가한다.
1.
병역검사, 근무연습소집, 검열점호 또는 민방위훈련이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신설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