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13조(조퇴 및 외출)
교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