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담당직무에 대한 능률의 저해 또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 나, 대학교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대학교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는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