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18조(휴일)
①
법인 및 대학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2.
개교 기념일
3.
기타 정부가 임시로 정하는 날(개정 2020.01.01.)
②
업무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일에 휴무할 수 없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