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1조(권리와 의무)
이사장과 총장은 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자질향 상훈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