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9조(안전)
이사장과 총장은 인명피해의 방지와 시설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 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