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12조(출ㆍ퇴근)
①
교직원은 시무시간전에 근무처에 도착하여 근무자세를 갖추 어야 한다.
②
교직원이 시무시간 후에 출근한 때에는 이를 지각으로 하며,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03.01)
③
각 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사항 카드를 비치하여 근무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