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38조(건강진단)
①
교직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진 단의 명을 받은 교직원은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진단결과 가료를 요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