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 개정 : 2020년 01 월 01일)
제29조(사무인계)
①
교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또는 해외여행 기타 사정으로 인 하여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당해 업무를 후임자 또는 직무 대행 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②
보직자의 사무인계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인계서 3통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1통씩 소지하고 경영지원팀에서 보관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인계인수자가 각각 서명날인 한 후 그 직을 관장하는 차상위자가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