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7호>
제정 2019. 6. 20.
개정 2021. 4. 27.
개정 2021. 12. 7.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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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인권경영 이행 규칙 제5조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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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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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
2. |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
가.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나.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다. |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라. |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개정 2021. 4. 27.> |
3. |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
4. |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의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
가.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나.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개정 2021. 4. 27.> |
다.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라.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마.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신설 2021. 4. 27.> |
바.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
사.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개정 2021. 4. 27.> |
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4. 27.> |
자.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정 2021. 4. 27.> |
5. |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
6.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7. |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8.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9. |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자로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0. | "사건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관련부서의 관리자 등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1. |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2. | "관련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학과 및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
13. | "대학교 구성원"이란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삭제> <삭제 2021. 4. 27.> |
14. | "2차 피해"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가. | 센터 및 대학교의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및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나.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다. | 인권침해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지위의 상하 또는 우위 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1) | 파면, 해임, 해고, 제적, 퇴학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 징계(견책, 근신, 정학을 포함한다),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 전보, 전근, 실험실·연구실 미배정,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그 밖에 근무·학업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 그 밖에 행정적·경제적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5. | 본 규칙에서의 "위원회"란 성폭력심의위원회와 인권심의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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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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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 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과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인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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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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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학교는 학내 인권침해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며,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
② |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원을 둔다.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③ | 센터장은 상담원을 지휘감독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 상담원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원이 다룬다. <개정 2021.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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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고충상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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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상담원을 포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대학교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
③ | 고충상담원은 기타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의 업무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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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성폭력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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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
③ |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27.> |
④ | 위원은 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2인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
⑤ | 제4항의 학생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석한다. <개정 2021. 4. 27.> |
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⑦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27.> |
⑧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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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권심의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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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
③ |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27.> |
④ | 위원은 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2인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
⑤ | 제4항의 학생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석한다. <개정 2021. 4. 27.> |
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⑦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27.> |
⑧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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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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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위원회를 각각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 | 센터장이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경우 |
3. |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⑦ |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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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해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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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3.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5. |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삭제> <삭제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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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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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인권침해 등 피해의 상담, 신고 접수, 조사, 구제 |
2. | 인권침해 등 피해 예방 및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활동 |
3. | 인권침해 등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 신고 및 수사 의뢰 |
4. | 그 밖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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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권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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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제공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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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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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담당부서(교무처, 행정처, 센터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
②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4. |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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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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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담당부서(교무처, 행정처, 센터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
②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7. |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③ | 담당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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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신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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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타 인권 침해 등의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 4. 27.> |
③ |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7.) |
④ | 센터는 한 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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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고의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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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가 총장 및 임원 등인 경우 신고를 접수한 즉시 상급기관에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
② | 센터장은 신고를 이관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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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고의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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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신설 2021. 4. 27.> |
1. | 신고인이 제15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단, 인권침해 등의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사안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3. |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4. |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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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신고의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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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
② |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기록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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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전 임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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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ㆍ직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개정 2021. 4. 27.> |
3. |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개정 2021. 4. 27.> |
4. |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의 안전,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27.> |
5. | 상담, 진료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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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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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및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정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⑤ |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재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사단의 구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위·직급·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⑥ |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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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조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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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련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1. | 당사자 또는 관련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2. | 당사자,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3. | 당사자,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4.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관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관련인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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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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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는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 센터는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에게 적어도 1회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은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④ | 피신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⑤ | 당사자는 센터에 미리 통지하고 조사절차에 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다. |
⑥ | 당사자의 장애 또는 국어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진술 및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센터에 통역, 번역, 활동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 당사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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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조사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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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당해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중단하여야 하며,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조사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 및 기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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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심의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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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③ | 학생위원은 사건 당사자가 학생인 사안에만 재적위원 수에 포함한다. |
④ | 위원장은 필요 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 시 센터장, 조사단, 자문위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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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위원 등의 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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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센터장, 전문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4. 27.>
1. |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2.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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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위원의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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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2. | 조사·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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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원의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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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등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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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결정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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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2. |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피신고자의 공식적인 사과, 경고, 상담, 교육, 봉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징계 위원회에 권고 |
② |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센터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장은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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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고의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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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 2021. 4. 27.> |
1.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 | 당사자 간에 제34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4. |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 당사자의 학적이나 신분 변경, 연락불능, 피해자의 신원확인불능 등으로 인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의 확보가 어렵거나 조사의 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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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치 이행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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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제28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한 가해자의 이행계획서 및 이행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센터장은 가해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징계위원회에 가해자의 조치이행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
③ |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 및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직권조사하거나 감사실에 통보할 수 있다. |
④ |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
⑤ | 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
제31조(개선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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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관련부서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인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에 따른 권고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당사자 혹은 관련부서는 인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재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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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② | 제1항에 따른 재심의는 인권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 4. 27.> |
③ | 인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
제33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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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
② |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8조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⑤ |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
제34조(당사자간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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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합의하여 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
② | 위원회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8조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기각한다. |
제35조(피해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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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인권침해 등 사건을 조사·심의·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③ |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④ | 당사자 및 사건관련인 등이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⑤ | 위원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을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⑥ |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6조(비밀 유지 의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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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 상담원, 위원장, 심의위원, 자문위원, 관련부서 직원 등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와 피해자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
제37조(관련부서의 협력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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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관련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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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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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 내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제정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다만 이 규칙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267호,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