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267호>
제정 2019. 6. 20.
개정 2021. 4. 27.
개정 2021. 12. 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인권경영 이행 규칙 제5조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2. "성희롱"이란 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다.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개정 2021. 4. 27.>
3.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4.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의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 4. 27.>
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나.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개정 2021. 4. 27.>
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신설 2021. 4. 27.>
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개정 2021. 4. 27.>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개정 2021. 4. 27.>
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4. 27.>
자.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개정 2021. 4. 27.>
5.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6.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7.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발생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의 행위자로 지목되어 신고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10. "사건관련인"이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관련부서의 관리자 등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개정 2021. 4. 27.>
12. "관련부서"란 당사자의 소속 학과 및 부서를 포함하여 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 4. 27.>
13. "대학교 구성원"이란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삭제> <삭제 2021. 4. 27.>
14. "2차 피해"란 인권침해 등의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센터 및 대학교의 인권침해 등 사건처리 및 후속조치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인권침해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지위의 상하 또는 우위 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제적, 퇴학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견책, 근신, 정학을 포함한다),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실험실·연구실 미배정,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그 밖에 근무·학업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행정적·경제적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5. 본 규칙에서의 "위원회"란 성폭력심의위원회와 인권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은 대학교의 정관, 학칙 및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의 실시, 상담 창구의 설치ㆍ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과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인권침해 등의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및 업무
제1절 조직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교는 학내 인권침해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며, 인권침해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상담원을 둔다. 센터장은 성희롱·성폭력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전반에 관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센터장은 상담원을 지휘감독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상담원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사건처리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폭력상담원 자격을 소지한 전문상담원이 다룬다. <개정 2021. 4.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고충상담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상담원을 포함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상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대학교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한다.
고충상담원은 기타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의 업무도 수행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성폭력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폭력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27.>
위원은 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2인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제4항의 학생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석한다. <개정 2021. 4. 2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2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인권침해 등의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4. 27.>
위원은 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2인 및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전문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제4항의 학생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참석한다. <개정 2021. 4. 27.>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담조직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 4. 2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위원회를 각각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센터장이 인권침해 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위원의 해촉)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 등 사건에 연루된 때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삭제> <삭제 2021. 4. 27.>
제2절 업무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등 피해의 상담, 신고 접수, 조사, 구제
2. 인권침해 등 피해 예방 및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활동
3. 인권침해 등 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 신고 및 수사 의뢰
4. 그 밖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인권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제공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담당부서(교무처, 행정처, 센터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담당부서(교무처, 행정처, 센터 등)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담당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3장 조사와 구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신고 및 접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내용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타 인권 침해 등의 피해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 4. 27.>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21. 4. 27.)
센터는 한 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6조(신고의 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 사건의 당사자가 총장 및 임원 등인 경우 신고를 접수한 즉시 상급기관에 사건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센터장은 신고를 이관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신고의 각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신설 2021. 4. 27.>
1. 신고인이 제15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단, 인권침해 등의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사안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신고의 철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고인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기록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센터에 보관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9조(사전 임시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련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2.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ㆍ직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개정 2021. 4. 27.>
3.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개정 2021. 4. 27.>
4. 피해자, 신고인, 참고인 등의 안전,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4. 27.>
5. 상담, 진료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및 심의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기한을 정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재조사를 위해 별도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사단의 구성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위·직급·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1조(조사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련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련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련인 또는 관련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관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원장은 당사자 또는 관련인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센터는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에게 적어도 1회 이상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건의 조사·심의과정에서 피신고인은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피신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자는 센터에 미리 통지하고 조사절차에 대리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반할 수 있다.
당사자의 장애 또는 국어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진술 및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센터에 통역, 번역, 활동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조사의 중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원에서 당해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중단하여야 하며,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조사 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수사 및 기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있을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심의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학생위원은 사건 당사자가 학생인 사안에만 재적위원 수에 포함한다.
위원장은 필요 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 시 센터장, 조사단, 자문위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5조(위원 등의 제척)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 센터장, 전문위원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4. 27.>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6조(위원의 기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1. 제2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조사·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7조(위원의 회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 등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8조(결정 및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1.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조치
2.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한 피신고자의 공식적인 사과, 경고, 상담, 교육, 봉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징계 위원회에 권고
3.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센터장에게 통보하고, 센터장은 지체없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9조(신고의 기각)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신설 2021. 4. 27.>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당사자 간에 제34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4.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당사자의 학적이나 신분 변경, 연락불능, 피해자의 신원확인불능 등으로 인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의 확보가 어렵거나 조사의 진행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조치 이행의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제28조 제1항의 조치에 대한 가해자의 이행계획서 및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센터장은 가해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별도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징계위원회에 가해자의 조치이행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인권침해 등에 관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 및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직권조사하거나 감사실에 통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
기타 처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개선권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사항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관련부서는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인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권고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당사자 혹은 관련부서는 인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제1항에 따른 재심의는 인권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 4. 27.>
인권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7.>
 제33조(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7.>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28조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정한다.
 제34조(당사자간 합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합의하여 위원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7.>
위원회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28조의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기각한다.
 제35조(피해자 보호)   조항 인쇄(새창열림)
인권침해 등 사건을 조사·심의·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당사자 및 사건관련인 등이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유급휴가 명령 등을 총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비밀 유지 의무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 상담원, 위원장, 심의위원, 자문위원, 관련부서 직원 등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와 피해자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37조(관련부서의 협력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내 관련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8조(수당 등 경비)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 내부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제정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다만 이 규칙은 2021년 2월 28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267호, 2021.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